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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에도 열 계속되는 입원환자, 칸디다 오리스 감염 살펴야

올해 국내 첫 진균 법정감염병 지정, 중환자·면역저하자 중심으로 의료기관 내 전파 주의

메디닉스 정다빈기자|입력 |조회 0
항생제에도 열 계속되는 입원환자, 칸디다 오리스 감염 살펴야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챗g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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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이나 세균 감염으로 치료받는 입원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했는데도 발열과 오한이 계속된다면 세균이 아닌 진균 감염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특히 중환자실에 오래 입원했거나 중심정맥관, 인공호흡기, 소변줄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라면 최근 국내 관리가 강화된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도 의료진이 고려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3월 29일부터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제4급 법정감염병이자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했다. 2020년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이후 진균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국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병원성이 높은 유형의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면서 국가 차원의 감시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전국 368개 표본감시기관을 중심으로 환자와 병원체 보유자 발생 상황을 추적하게 된다.

칸디다 오리스는 효모 형태의 진균으로 혈액과 상처, 귀 등 여러 부위에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침습성 감염이 발생하면 고열과 오한처럼 세균성 감염과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어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일부 균주는 여러 종류의 항진균제에 내성을 보여 치료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건강한 사람이 일상생활 중 쉽게 감염되는 질환으로 볼 필요는 없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칸디다 오리스가 주로 중증 기저질환이 있거나 복잡한 의료 처치를 받는 환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인공호흡관과 영양관, 중심정맥관, 소변카테터처럼 피부와 점막을 통과하는 의료기기는 균이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의료진이나 방문객의 감염 위험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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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과 보균도 구분해야 한다. 칸디다 오리스가 피부 등에서 검출되더라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보균 상태일 수 있다. 이 경우 환자에게 항진균제를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은 아니다. 그러나 보균자 역시 주변 환경이나 의료기기를 오염시켜 다른 고위험 환자에게 균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접촉주의와 환경소독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칸디다 오리스가 의료기관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환경에서 비교적 오래 살아남고 환자와 환자 사이로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병상 난간과 문손잡이, 혈압계 등 환자가 자주 접촉하는 물건이나 의료진의 손을 매개로 전파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환자와 접촉자 관리, 격리와 접촉주의, 선별검사, 환경소독 등을 포함한 별도 관리지침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적용하고 있다.

치료가 필요한 침습성 감염에서는 에키노칸딘 계열 항진균제가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다만 일부 균주는 주요 항진균제 세 계열 모두에 내성을 보일 수 있어 배양검사와 항진균제 감수성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중환자나 면역저하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이 계속될 경우 혈액배양검사 등을 통해 세균뿐 아니라 진균 감염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환자나 보호자가 특별히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과거 칸디다 오리스 감염이나 보균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손 위생과 의료기기 관리, 환경소독, 조기 진단이 확산을 차단하는 핵심이다. 올해 법정감염병 지정은 새로운 질환이 갑자기 등장했다는 의미라기보다 국내 의료환경에서 다제내성 진균을 보다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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