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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안전하다는 기업 판단, FDA에 신고 의무화 추진

GRAS 자율 신고에서 의무 통보 체계로 전환 제안, 이미 사용 중인 성분까지 투명성 강화

메디닉스 정동현기자|입력 |조회 0
식품첨가물 안전하다는 기업 판단, FDA에 신고 의무화 추진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챗g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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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이 식품에 들어가는 성분을 기업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해 사용하는 제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FDA는 8월 10일 사람과 동물의 식품에 사용되는 GRAS 성분에 대한 감독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GRAS는 전문가들에게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뜻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식품에 의도적으로 넣는 물질이 원칙적으로 식품첨가물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통해 사용 조건에서 안전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GRAS 성분은 예외가 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업체가 GRAS라고 결론 내린 사실을 FDA에 통보하는 절차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러한 자율 통보 체계를 원칙적으로 의무 신고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 특정 식품 성분을 GRAS 근거로 시장에 공급하려는 업체는 해당 성분이 어떤 식품에 얼마나 사용되는지와 안전하다고 판단한 과학적 근거를 FDA에 알려야 한다. 사람용 식품뿐 아니라 동물용 사료와 일부 식품 포장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식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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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가 이번 제도를 제안한 이유는 현재 시장에 GRAS 근거로 사용되는 물질 가운데 정확한 수와 사용현황을 규제기관이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 때문이다. 통보가 의무화되면 이미 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성분과 앞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성분에 대한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물질을 선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발표를 현재 판매되는 식품첨가물이 위험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GRAS 성분은 일정한 사용 조건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인정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유지된다. 달라지는 것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판단한 경우에도 그 근거와 사용정보를 규제기관에 제출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품첨가물이라는 단어 자체보다 실제 섭취량과 사용 목적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성분이라도 사용량과 노출 빈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천연이라는 표현이 자동으로 더 안전하다는 뜻도 아니다. 식품을 고를 때는 특정 첨가물을 무조건 피하기보다 원재료와 영양정보, 전체적인 가공식품 섭취 빈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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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는 기존에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일부 성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간소화된 방식으로 사용현황을 신고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 규칙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사용된 GRAS 물질에 대해 성분명과 사용 식품, 사용량, 용도 등을 제출하도록 해 시장에 존재하는 물질의 목록을 보다 정확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국내 소비자는 미국 제도 변화만 보고 현재 먹고 있는 식품을 폐기할 필요는 없다.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식품은 국내 식품첨가물 기준과 표시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해외 직구 식품을 자주 구매한다면 제품 성분과 제조사, 국내 반입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번 제안은 식품안전 관리가 문제가 발생한 뒤 회수하는 방식에서 어떤 성분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미리 파악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FDA는 최종 규칙 마련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실제 시행 범위와 예외 기준은 향후 확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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