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모르핀 주사제로 표시된 포장 안에 다른 고강도 마약성 진통제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확인돼 전국 단위 회수가 시작됐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8월 5일 프레제니우스 카비가 모르핀 황산염 주사제 2㎎/1㎖ 한 개 제조단위를 자발적으로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외부 포장에 모르핀 황산염 주사제로 표시돼 있지만 내부에는 딜라우디드 상표의 하이드로모르폰염산염 0.5㎎/0.5㎖ 사전충전 주사기가 들어 있을 수 있다. 회수 대상 제조번호는 6402820이며 사용기한은 2028년 12월이다. 해당 제품은 미국 전역의 유통업체와 도매상에 공급됐다.
모르핀과 하이드로모르폰은 모두 중증 통증에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지만 약물의 역가와 용량 계산이 서로 다르다. 의료진이 모르핀이라고 판단해 포장에 적힌 용량과 방식대로 투여했는데 실제로 하이드로모르폰이 들어 있다면 예상보다 강한 진통·진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FDA가 공개한 위해평가에 따르면 제품 혼입은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억제와 사망으로 이어질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 특히 평소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던 환자와 호흡기질환자, 소아 환자, 수면제와 진정제 등 중추신경계 억제제를 함께 투여받는 환자의 위험이 크다. 발표 당시 해당 제조단위와 관련된 이상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마약성 진통제를 과량 투여하면 심한 졸림과 반응 저하, 느리고 얕은 호흡, 동공 축소,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다. 환자를 깨워도 반응이 없거나 호흡이 불규칙하다면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의료기관에서는 산소 공급과 기도 확보, 상태에 따라 마약성 진통제 길항제 사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