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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나 온라인에서 구입한 수입 간장을 조리에 써온 소비자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회수 조치 소식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국내에 유통된 일부 수입 간장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즉 3-MCPD가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과정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된 즉시 유통·판매 차단과 회수 절차가 시작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업체와 협조해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3-MCPD는 간장이나 액상조미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산으로 분해하는 산분해 공법을 쓸 때 부산물로 생길 수 있는 물질이다. 국제암연구소 등 해외 보건기구는 이 물질을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해온 만큼, 각국은 식품 속 함량에 엄격한 기준치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간장류에 대해 3-MCPD 잔류 허용 기준을 정해 수입·유통 단계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돼 회수 대상에 올랐으며, 식약처는 비슷한 제조공정을 거친 수입 제품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입 간장 유통 현황을 점검하는 모습 [그림=메디닉스DB]
다만 3-MCPD를 일회성으로 소량 섭취했다고 해서 곧바로 건강에 뚜렷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문제는 기준치를 넘는 제품인 줄 모른 채 장기간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로, 식약처가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비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보관 중인 간장이 이번 회수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회수·판매중지 정보 게시판에서는 제품명, 제조사, 유통기한 등 세부 사항을 검색할 수 있어 해당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구입처인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서도 회수 공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구매 내역이 남아 있다면 판매처에 직접 문의해 해당 제품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회수 대상으로 확인됐다면 남은 제품은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구입처나 수입업체에 반품해 환불을 요청하면 된다.

소비자가 회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림=메디닉스DB]
식약처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 단계 검사와 유통 중 수거 검사를 병행해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이 시장에 남아 있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 확인되면 회수와 함께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간장은 국이나 찌개부터 볶음, 무침까지 거의 매일 식탁에 오르는 조미료인 만큼 이번 회수 소식에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수 조치 자체는 문제가 확인된 제품을 신속히 시장에서 걷어내기 위한 정상적인 안전관리 절차라는 점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평소 간장 등 조미료를 구입할 때는 제조사와 원산지,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식품 관련 회수 공지가 나올 때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나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자신이 쓰는 제품이 해당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식생활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