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간 건강에 좋다는 문구를 보고 알부민 식품을 구매하려던 소비자라면 이번 소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알부민 함유 식품에 대한 3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업소 5곳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알부민은 혈액 속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간 기능이나 영양 상태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성분이다. 최근 들어 알부민을 원료로 한 식품이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활발하게 판매되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소비자 관심을 겨냥해 사실과 다른 효능을 내세우는 표시광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알부민 식품의 온라인 광고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이번 점검은 세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앞선 점검에서도 유사한 부당광고 사례가 확인된 바 있어 식약처가 반복적으로 감시를 이어가고 있는 분야로 꼽힌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알부민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한 업소 5곳이 새롭게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식품광고 점검 현장 [그림=메디닉스DB]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임에도 마치 의약품처럼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인체 특정 부위에 직접적인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행위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광고로 분류된다. 이런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의 실제 성격을 오인해 필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알부민처럼 이름이 낯선 성분일수록 소비자들이 광고 문구에 의존해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판매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후기와 체험담을 앞세워 마치 입증된 효능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도 이번 점검에서 함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에서 알부민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식약처가 인증한 도안이 표시되며 인정된 기능성 표현 범위도 정해져 있어 이를 벗어난 광고 문구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구매전 인증마크부터 확인해야 [그림=메디닉스DB]
특정 질병명을 언급하며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문구,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 짧은 기간 안에 극적인 변화를 약속하는 광고는 부당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성분 함량이나 섭취 방법이 제품 표시사항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알부민을 비롯해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식품군을 대상으로 온라인 표시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당광고가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식약처나 관련 신고 창구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알부민 식품을 포함해 온라인으로 건강 관련 식품을 구매할 때는 화려한 광고 문구보다 제품 표시사항과 인증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관련 증상이 있다면 검증되지 않은 식품에 의존하기보다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