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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인 온열질환 잇따라, 오후 농작업 시간 조정 당부

고령 농업인 논밭·비닐하우스서 오후 집중 피해, 오전 11시~오후 5시 작업 자제해야

메디닉스 정순현기자|입력 |조회 0
AI세줄 요약
  • 농촌진흥청 전국 폭염대응 점검회의 열려
  • 고령 농업인 온열질환 오후에 집중 발생
  • 오전 11시~오후 5시 농작업 피해야

AI 기술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폭염 속 그늘에서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 고령 농업인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메디닉스DB]

장마가 끝나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논과 밭,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농업인들은 무더위 속에서 온열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특히 크다. 고령 농업인이 한낮 뜨거운 시간대에 야외나 시설하우스에서 작업을 이어가다 쓰러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농작업 시간 조정과 예방 수칙 준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정책브리핑)은 1일,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27일 전국 17개 시도 농업인 안전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폭염 대응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별 예방 추진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6일 전남과 경북, 경남, 대구 등 여러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직후 마련됐다. 폭염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기온 39도 이상일 때 발효되는 최고 수준의 경보로, 그만큼 현장의 위기감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서는 지방농촌진흥기관별 온열질환 예방 추진현황과 예방활동 사례가 공유됐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농촌진흥청은 각 지역의 우수 사례를 취합해 다른 지역에도 확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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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 농업인 안전 점검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

전국 지방농촌진흥기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림=메디닉스DB]

농촌진흥청은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를 인용해 올해 농업분야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주로 9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발생 장소는 논밭과 비닐하우스가 많았고, 발생 시간대는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시간대에 고령 농업인이 논밭이나 비닐하우스 등 고온의 실내외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이 특히 위험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닐하우스는 밀폐된 구조 특성상 외부보다 내부 온도가 훨씬 높게 올라갈 수 있어, 짧은 시간 작업하더라도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논밭이나 고온의 실내환경인 비닐하우스 등에서의 농작업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가급적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로 작업 시간을 조정해달라는 것이 이번 점검회의의 핵심 메시지다.

이른 아침 시간대에 논에서 작업 중인 고령 농업인

무더운 낮 시간을 피해 이른 아침 작업하는 모습 [그림=메디닉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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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농작업 시 지켜야 할 온열질환 예방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 기상청이 발표하는 폭염 특보 정보를 참고해 특보가 예보된 날에는 더운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부득이하게 더운 시간대에 작업해야 한다면 헐렁하고 밝은 색의 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나눠 마시고, 그늘이나 시원한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온열질환은 어지럼증과 두통, 근육경련, 극심한 피로감으로 시작해 심해지면 의식이 흐려지거나 체온이 급격히 오르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은 더위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참고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의 관심과 살핌이 더욱 중요하다.

함께 일하는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혼자 작업하도록 두지 말고 수시로 안부를 살피는 것이 좋다. 만약 어지럼증이나 두통, 근육경련 등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몸을 식히며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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