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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영상 속 약사가 한 달 만에 체중이 줄었다고 말하고, 유명 연예인처럼 보이는 인물이 제품을 추천한다. 화면에는 식욕 억제와 지방 배출을 연상시키는 문구가 빠르게 지나간다. 그러나 영상 속 인물과 설명이 실제가 아닐 수 있고, 판매 제품 역시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일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3일 올레샷과 먹는 위고비 등을 내세운 다이어트 식품 광고를 점검해 업체 2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요청과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30개 제품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은 8개였고 나머지 22개는 일반식품이었다. 부당광고를 통해 판매된 제품은 60여만 개, 판매액은 약 115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일부 판매가는 매입 단가의 최대 27.5배에 달했고, 2천 원에 들여온 제품을 6만 원에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먹는 올레샷이나 올리브유와 삶은 달걀을 조합한 천연 위고비 방식이 빠르게 확산했다. 문제는 특정 식품을 먹는 행위가 마치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처럼 포장된다는 데 있다. 적발 광고에는 단기간 급속 감량, 지방 흡수 차단, 식욕 억제, 디톡스, 살찌지 않는 체질 같은 표현이 사용됐다. 판매자는 SNS 숏폼에서 강한 표현으로 관심을 끈 뒤, 연결된 온라인몰에서는 수위를 낮춘 문구를 보여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I로 만든 연예인과 약사 이미지도 판단을 흐리는 요소다. 흰 가운을 입은 인물이 등장하거나 장기와 지방세포 같은 신체 이미지를 보여주면 소비자는 광고 내용을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처럼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사실과 제품의 기능성이 인정됐다는 사실은 전혀 다르다. 광고 영상보다 먼저 포장지의 식품 유형과 원재료, 섭취 방법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체중 감량이나 질병 치료 효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에는 관련 문구나 인정 마크가 표시되며, 포장지의 영양·기능정보에서 인정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품명이 검색되지 않거나 일반식품인데도 의약품 이름을 빌려 식욕 억제와 지방 배출을 강조한다면 구매를 멈추는 편이 안전하다. 식품안전나라에서는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과 업소명, 기능성 내용, 섭취 시 주의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다이어트는 한 가지 음료나 기름, 분말이 대신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다. 체중 변화는 식사량과 식품 구성, 신체활동, 수면, 음주, 복용약과 건강 상태가 함께 작용한 결과다. 특히 당뇨병이나 심혈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유행 식품을 임의로 추가하기보다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빠른 감량을 약속하는 영상보다 제품이 실제로 무엇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건강과 지갑을 동시에 지키는 첫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