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몇 번씩 입안을 헹구거나 스프레이를 뿌려 구취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함량시험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구중청량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성분의 함량이 허가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관련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구중청량제는 입안을 상쾌하게 하고 냄새를 줄여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한 종류다. 스프레이형과 액체형, 정제형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약국은 물론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해온 품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회수는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한 품질 검사에서 함량시험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의약외품은 표시된 성분이 허가 당시 정해진 범위 안에 들어 있어야 하며 이 범위를 벗어나면 부적합 판정과 함께 회수 대상이 된다.
함량시험은 제품에 들어 있는 유효 성분이 신고된 양만큼 실제로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성분 함량이 기준보다 적으면 본래 기대되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많으면 구강 점막에 자극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리 대상이 된다.

함량시험은 유효 성분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 [그림=메디닉스DB]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시중 유통이 즉시 중단되고 이미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도 회수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실제로 이번 회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은 제품 포장에 표기된 제품명과 제조번호, 유통기한을 회수 공고에 나온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의 회수·판매중지 정보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관련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조 결과 회수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남은 제품은 더 사용하지 말고 구매한 약국이나 판매처에 문의해 반품이나 교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조·판매업체 역시 회수 공고에 맞춰 반품 접수와 환불 안내를 함께 진행하게 된다.
의약외품은 의약품에 준하는 품질 관리를 받지만 생활 속에서 흔하게 접하다 보니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경계심을 덜 갖게 되는 품목이기도 하다. 이번처럼 함량 부적합 사례가 드러났을 때 신속한 회수와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함께 이뤄져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회수 대상 여부는 제품명과 제조번호로 확인 가능 [그림=메디닉스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유통 중인 의약외품에 대한 품질 감시를 이어가고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확인되면 즉시 회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구매 영수증이나 포장을 어느 정도 보관해 두면 회수 공고가 나왔을 때 빠르게 대조해 볼 수 있다.
회수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관련 누리집에 올라오는 안전 정보를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문자나 애플리케이션 알림을 통해 회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돼 있어 함께 활용해볼 만하다.
구중청량제를 비롯한 의약외품을 사용하다 평소와 다른 자극감이나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곧바로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명과 증상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증상이 계속되거나 불편감이 크다면 가까운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한 대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