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한 해 동안 병원비로 적지 않은 돈을 쓰고도 정작 그 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대표적이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찾는 가구일수록 환급받을 금액이 클 수 있지만, 제도를 몰라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제도로, 가입자가 한 해 동안 실제로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진료비 전액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해당되며, 비급여 진료비나 선택진료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한액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소득 수준에 따라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차등 적용된다. 소득이 낮은 구간일수록 상한액이 낮게 설정돼 있어, 같은 금액을 병원비로 냈더라도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환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사전급여로,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며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어서면 병원이 초과분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사후환급으로, 여러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별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듬해 공단이 대상자를 확인해 별도로 안내하고 신청받는 방식이다.

여러 병원 이용 시 초과금은 다음해 환급된다 [그림=메디닉스DB]
문제는 사후환급 대상자임에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이사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문을 받고도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있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이나 홀로 지내는 저소득 가구에서 이런 사각지대가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급금을 받을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돼 더는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병원비를 많이 낸 해가 있었다면 다음 해 이후라도 자신이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화, 우편, 가까운 지사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계좌만 있으면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도 비교적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가족을 대신해 자녀가 신청을 도와주는 것도 가능하다.

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그림=메디닉스DB]
본인이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중증질환이나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았던 가구라면, 안내문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능동적으로 대상 여부를 살펴보는 편이 안전하다. 진료비 영수증을 연도별로 모아두면 스스로 부담한 총액을 가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변경 사항을 등록해두는 것이 좋다. 안내문이 예전 주소로 발송돼 반송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환급 시기를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고령의 가족이 있는 경우, 자녀가 대신 정보 변경 여부와 환급 대상 여부를 챙겨보는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매년 병원비 지출이 많았던 해가 있다면 다음 해 상반기를 전후해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 구간별 상한액 기준과 신청 절차를 미리 살펴두고, 진료비 영수증을 챙겨두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놓치지 않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확인은 몇 분이면 끝나는 절차이니 미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