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한파가 깊어질수록 실외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의 저체온증과 동상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이 잦아지면서 동물 구조기관과 지자체 민원센터에는 실외견 보호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개 농장, 마당견, 임시 보호시설 등에서 추위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면서 건강 위협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보호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작은 체구와 체지방 분포 차이로 인해 체온 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추위 속에서 장시간 지내면 말초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 혈액 공급이 저하되고, 체온이 떨어지면 무기력, 떨림, 식욕 감소 같은 초기 증상이 나타난다. 상황이 심해지면 의식 저하, 호흡 불안정, 장기 기능 저하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발바닥과 귀 끝, 꼬리처럼 노출 부위가 얼어 조직 손상이 발생하는 동상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체온증은 단시간 노출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혹한기에는 실외 생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문제는 실외에서 사육되는 반려동물 보호 기준이 법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호자가 적절한 보호시설을 갖추고 실내·외 온도 변화에 따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천막이나 얇은 비닐로 둘러싼 임시 하우스, 찬바람이 그대로 유입되는 케이지 등 최소한의 보온도 확보되지 않은 시설이 여전히 많다. 음식과 물이 얼어 먹지 못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으며, 장시간 목줄에 묶인 채 움직임이 제한돼 체온 유지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도 문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