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을 삐끗하거나 허리 통증이 심해 한의원, 한방병원을 찾았다가 추나요법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다. 이때 환자들이 효과보다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비용이다.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 함께 존재해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이 병원마다, 시술 종류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보조 기구를 이용해 척추와 관절, 근육의 위치와 균형을 교정하는 한방 수기치료를 말한다. 목, 어깨, 허리, 골반 등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시행되며, 단순추나와 복잡추나, 특수교정 등으로 나뉘어 시술 방법과 강도에 따라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추나요법 일부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했다. 그전까지는 전액 비급여로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했지만, 급여화 이후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다만 모든 추나요법이 급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려면 한의사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단하고, 정해진 시술 종류와 범위 안에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연간 인정되는 횟수에도 제한이 있어 그 범위를 넘어서면 초과분은 비급여로 전환된다. 진단명과 시술 범위에 따라 본인부담률도 달라질 수 있다.

진단 후 급여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그림=메디닉스DB]
급여 인정 횟수를 넘겼거나 질환 자체가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특수교정처럼 급여 범위 밖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전액 비급여로 처리된다.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같은 시술이라도 병원 규모와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급여가 적용되는 단순추나의 경우 환자가 실제 내는 본인부담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복잡추나나 비급여 특수교정으로 넘어가면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진다. 여기에 진찰료, 방사선 검사비 등이 별도로 추가되면 첫 방문 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게 될 수 있다.
추나요법만 받으러 갔더라도 초진 진찰료와 문진, 필요한 경우 엑스레이 등 영상 검사비가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대비용은 추나 시술 자체의 급여, 비급여 구분과 별개로 계산되기 때문에 총 결제 금액을 미리 가늠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진료 전 비급여 항목과 비용 확인이 필요하다 [그림=메디닉스DB]
진료 전에 비급여 진료비 항목과 금액을 병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자료를 통해서도 병원별 가격을 비교해볼 수 있다. 접수 단계에서 급여 대상 여부와 예상 비용을 직접 문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일부 병원에서 진단 없이 다회 이용권 형태로 결제를 먼저 권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횟수의 시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통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시술 계획과 예상 비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증이 며칠 이상 지속되거나 팔다리 저림, 근력 저하 같은 신경 증상이 동반된다면 추나요법에 앞서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 시술을 받기 전에는 급여 여부와 예상 비용을 미리 확인하고, 증상 변화가 없거나 악화되면 다른 진료과 진료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