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를 개인별 상한금액보다 많이 부담한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이 시작됐다. 대상자는 약 226만 명이며 전체 환급액은 3조760억 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6만 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31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갑작스러운 중증질환이나 장기 치료로 가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가 발생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운영된다.
2025년 진료분 환급 대상자는 226만2천605명으로 전년도보다 5.9% 증가했다. 지급액은 3조76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0.2% 늘었다. 최근 5년간 대상자는 2021년 약 175만 명에서 2025년 약 226만 명으로 증가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약 201만7천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조3천55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6.6%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약 131만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를 차지했다.
환급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다. 비급여 진료비와 전액본인부담금, 일부 선별급여 등은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병원에서 낸 모든 비용이 합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지급액은 개인마다 다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전화, 팩스, 우편 또는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서의 지급동의계좌 등록 항목에 동의하면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아직 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는 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미리 등록할 수 있다.
올해는 네이버와 KT 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가 우선 발송된다. 전자문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공단 공식 누리집이나 고객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을 안내한다며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에는 주의해야 한다. 문자에 포함된 불분명한 주소로 접속하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누리집과 앱을 직접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