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장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려는 국내 중소업체들은 나라마다 다른 인증 절차와 서류 요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로운 안내서를 내놓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국내 의료기기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국가 의료기기 심사 프로그램, 즉 MDSAP 심사 대응 가이드라인 3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MDSAP는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해 하나의 심사로 각국 인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다.
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개별 국가마다 따로 인증을 받으려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데, MDSAP 인증을 받으면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수출길을 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MDSAP 심사는 일반적인 국내 인증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 준비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낯설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

국제 인증 서류 준비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 [그림=메디닉스DB]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업체들이 MDSAP 심사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