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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대응 놓고 전국 권익옹호기관장 머리 맞댔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 서울기관 현장방문해 대응체계 점검, 전국 기관장 의견 청취

메디닉스 정유준기자|입력 |조회 0
AI세줄 요약
  •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 대응 현장 의견 들어
  • 차전경 국장 서울기관 방문해 간담회 개최
  • 학대 의심되면 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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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메디닉스DB]

가족이나 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이 오히려 폭력이나 방임에 노출되는 사례는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워 주변의 관심과 신고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 당사자가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해자와 생활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 학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일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장애인학대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간담회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전국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전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피해자 보호와 사후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중앙기관은 정책 수립과 지역 기관 지원을 맡고, 지역 기관은 실제 현장에서 신고를 접수해 조사와 상담, 연계 지원까지 수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을 만드는 부처와 실제 현장을 뛰는 기관이 직접 마주 앉아 소통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방임, 경제적 착취, 성적 피해 등 형태가 다양하고 가정이나 시설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피해 당사자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아 주변 이웃이나 복지 종사자의 관찰과 초기 신고가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 현장을 살펴보는 모습

현장 상담 공간을 점검하는 모습 [그림=메디닉스DB]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과 조사가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기관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복지부는 이번 현장 방문과 간담회가 장애인학대 대응 정책을 현장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경험을 반영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간담회에서는 학대 신고 접수부터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전반적인 대응 과정에서 현장 기관들이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각지의 권익옹호기관장들이 지역별로 처한 여건이 다른 만큼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청취한 현장의 의견을 향후 장애인학대 대응 정책과 제도를 보완하는 데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장애인권익옹호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장애인학대 의심 시 신고전화를 거는 모습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주저없이 신고 [그림=메디닉스DB]

장애인학대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시설 종사자, 이웃 등 누구나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가까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사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으며, 신고 이후에는 기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연계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평소와 달리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자주 보이거나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모습, 외출이나 교류가 갑자기 줄어드는 변화 등은 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는 신호로 알려져 있다.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거나 돌봄을 맡은 가족이라면 본인도 모르게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장애인학대는 한 번의 점검이나 제도만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돼야 한다. 주변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보거나 들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상담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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