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해외 콘택트렌즈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불법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가격이나 디자인만 보고 해외 제품을 구매하면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내에서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유통과 광고를 점검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08건을 적발하고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 게시물의 83%는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일반 쇼핑몰에서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매일착용 소프트 콘택트렌즈가 전체 적발 건수의 76%를 차지했고 연속착용 콘택트렌즈는 24%였다. 일부 사이트는 국내 소비자에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뒤 해외직구 방식으로 제품을 배송한다고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콘택트렌즈는 일반 미용용품이 아니라 각막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다. 국내에 정식으로 유통하려면 허가받은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제품별 허가·인증·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도 의료기기법상 해외직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한다고 합법적인 판매 방식으로 볼 수 없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렌즈는 재질과 산소투과율, 착색제 안전성, 보존액 성분, 멸균 상태 등을 국내 기준에 따라 검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렌즈의 곡률이나 직경이 눈과 맞지 않으면 각막 표면에 반복적인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각막 부종과 염증 위험도 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