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약국 간판에 저렴한 가격이나 할인 문구를 내걸고 의약품을 대량으로 파는 듯한 상호를 본 적 있는 소비자라면 앞으로 이런 약국 명칭을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8월 26일 수요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명칭을 약국 상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동안 일부 약국은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의약품을 많이 살수록 유리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상호를 써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명칭은 소비자가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사들이도록 유도할 수 있어 오남용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판단이다.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필요한 만큼만 구입해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 복용해야 하는 특수한 상품이다. 그러나 저렴함이나 할인을 앞세우는 약국 명칭은 소비자에게 약도 많이 사둘수록 이득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림=메디닉스DB]
진통제나 감기약, 소화제 같은 상비약을 필요 이상으로 대량 비축해두면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잦다. 손쉽게 많이 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오남용으로 이어지면 내성이나 부작용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