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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명칭으로 의약품 오남용 유도 금지, 개정 약사법 국회 통과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하는 약국명 사용 금지,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메디닉스 정순현기자|입력 |조회 0
AI세줄 요약
  • 약국 명칭으로 오남용 유도 금지법 통과
  • 복지부, 26일 국회 본회의서 개정안 의결
  • 필요한 만큼만 구입해 안전하게 복용해야

AI 기술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정리하는 약사의 모습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메디닉스DB]

동네 약국 간판에 저렴한 가격이나 할인 문구를 내걸고 의약품을 대량으로 파는 듯한 상호를 본 적 있는 소비자라면 앞으로 이런 약국 명칭을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8월 26일 수요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명칭을 약국 상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동안 일부 약국은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의약품을 많이 살수록 유리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상호를 써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명칭은 소비자가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사들이도록 유도할 수 있어 오남용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판단이다.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필요한 만큼만 구입해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 복용해야 하는 특수한 상품이다. 그러나 저렴함이나 할인을 앞세우는 약국 명칭은 소비자에게 약도 많이 사둘수록 이득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을 고르며 살펴보는 소비자의 손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림=메디닉스DB]

진통제나 감기약, 소화제 같은 상비약을 필요 이상으로 대량 비축해두면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잦다. 손쉽게 많이 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오남용으로 이어지면 내성이나 부작용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한 약국개설자에게 행정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 기준이나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을 통해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의약품을 살 때 상호나 홍보 문구에 현혹되기보다 실제 필요한 양만큼만 구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해열진통제나 감기약 같은 상비약은 집에 이미 보관 중인 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구매하는 것이 좋다.

약사와 상담하는 고객의 모습

복용 전 약사 상담이 안전한 선택이다 [그림=메디닉스DB]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증상과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하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종류의 약을 한꺼번에 사들이기보다 필요한 약을 필요한 만큼 구입하는 것이 안전한 복용 습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약국 판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줄이고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약국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현장 계도 등 후속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에서는 상비약을 구입할 때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미 보관 중인 약이 있는지 먼저 점검한 뒤 필요한 만큼만 새로 구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복용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여러 약을 함께 먹어야 할 때는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약사나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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