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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원료 10종, 내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식약처, 2027년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 확정 발표, 소비자는 표시사항 변경 가능성 챙겨봐야

메디닉스 정순현기자|입력 |조회 0
AI세줄 요약
  • 식약처, 2027년 기능성원료 재평가 10종 선정
  • 재평가 거치면 기능성 표시 달라질 수 있어
  • 소비자는 표시사항 확인 후 섭취해야

AI 기술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라벨을 살펴보는 여성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메디닉스DB]

건강기능식품을 즐겨 찾는 소비자라면 내가 먹는 원료의 기능성 표시가 여전히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2027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대상으로 10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최신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매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 가운데 일정 기준에 따라 재평가 대상을 선정해 왔으며, 올해도 2027년 재평가를 위한 10종을 확정해 발표했다.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능성 근거 자료를 다시 검토받게 된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제도는 시장에 이미 유통 중인 원료라 하더라도 그 기능성 표시가 지속적으로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한 번 인정받은 기능성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 기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는 크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과 기준이 미리 정해진 고시형 원료와, 개별 업체가 자체 자료를 근거로 별도로 인정받는 개별인정형 원료로 나뉜다. 재평가 대상은 이 가운데 기능성 근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원료들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구소에서 기능성 원료 자료를 검토하는 연구원

기능성 원료 재평가는 과학적 근거 재검토로 이뤄진다 [그림=메디닉스DB]

재평가 제도가 마련된 이유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표시된 기능성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능성 표시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거가 약해진 원료를 그대로 방치하면 소비자 오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원료는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나 관련 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최신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기능성 표시가 유지되거나 변경, 또는 삭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지금 섭취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문구가 향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 유지 목적으로 특정 기능성 원료를 꾸준히 섭취해온 경우라면 관련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 포장에 표시된 기능성 원료명과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돼 있는지, 일일 섭취량과 섭취 시 주의사항이 정확히 표기돼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트 건강기능식품 매대에서 제품 라벨을 확인하는 소비자

구매 전 기능성 표시와 섭취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림=메디닉스DB]

일부 제품은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넘어서는 효과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광고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과장된 문구에 현혹되기보다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능성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질환을 앓고 있거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새로 섭취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원료에 따라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키거나 기저질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향후 재평가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므로, 평소 즐겨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이번 대상에 포함됐는지 궁금하다면 식약처 홈페이지나 관련 공지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제품을 고를 때는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과다 섭취를 피하며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건강 관리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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