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진단을 받고 병원을 찾는 부부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술비 지원 여부다. 과거에는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최근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나면서 신청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득기준을 두고 운영돼 왔으나,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면서 현재는 대부분 지역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이 되는 시술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대표적이다.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이식과 동결배아 이식으로 나뉘며, 각 단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남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 배아 동결·보관비용 일부가 꼽힌다. 다만 시술 단계와 회차, 여성의 연령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과 횟수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소득 상관없이 지원받는 시술 항목이 늘었다 [그림=메디닉스DB]
과거에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를 넘으면 지원 횟수가 줄거나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연령 기준도 완화돼 폭넓은 연령대의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이 관련 부서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