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를 얇게 채 썰 때 쓰는 조리도구인 이른바 '양배추 칼'을 구입해 쓰고 있다면 제품 출처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유통된 '양배추 칼'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배추 칼은 두꺼운 양배추나 각종 채소를 일정한 두께로 얇게 썰어낼 수 있도록 날이 넓게 설계된 조리기구로, 가정에서 샐러드나 코울슬로를 만들 때 널리 쓰인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최근 가정용 주방용품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식품위생법상 음식과 직접 닿는 기구나 용기, 포장을 해외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재질 안전기준 등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양배추 칼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중에 풀린 것으로 식약처 조사 결과 확인됐다.
식약처는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정식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돼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유통업체와 온라인 판매처에 판매 중단과 함께 이미 판매된 제품의 회수를 요청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유통경로 추적 중인 수입 조리기구 점검 현장 [그림=메디닉스DB]
무신고 수입 제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음식과 맞닿는 부분에 사용된 재질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에서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이 녹아 나올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절차 자체가 생략된 셈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생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칼처럼 식재료를 직접 자르고 눌러 즙이나 성분이 배어나올 수 있는 조리기구는 위생용기·포장 기준에서도 비교적 엄격하게 재질 검사를 요구하는 품목에 속한다. 신고 절차를 건너뛴 제품은 이런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기간 사용 시 안전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을 구입해 사용 중인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환불이나 교환 절차를 안내받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구매대행이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경우에는 판매 페이지가 이미 내려가 연락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결제 내역이나 주문 확인서를 미리 갈무리해두는 것이 좋다.

회수 대상 여부 확인하는 소비자의 모습 [그림=메디닉스DB]
회수 대상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위해식품 정보란이나 식약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품에 표시된 정보만으로 판단이 어렵다면 구입처에 수입신고 필증이나 정식 통관 서류를 요청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번 사례는 해외 온라인몰이나 구매대행을 통해 들어오는 주방용품 전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해외 조리도구 가운데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 섞여 유통될 수 있는 만큼 구매 전 판매처의 신뢰도와 제품 정보 표시 여부를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
새로 조리기구를 구입할 때는 재질과 원산지, 수입신고 여부가 명확히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표시 정보가 부실하거나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한 번 더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이미 사용 중인 제품이 이번 회수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을 멈추고 식약처나 구입처에 문의해 안내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