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확인한 뒤 병원비 걱정에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지 않고 넘어가는 임산부가 적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아예 받을 수 없어 사전에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부가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정 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정해진 금액 한도 안에서 병원비, 약제비, 검사비 등을 결제할 때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금이 사용된다.
지원금액은 단태아 임신부에게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 임신부에게 14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경우 추가로 지원금이 더해지는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지원금은 산부인과 진료비뿐 아니라 임신 중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 입덧이나 임신중독증 치료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전반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임신과 무관한 진료에는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병원비 결제에 직접 사용 [그림=메디닉스DB]
지원금 사용 기간은 출산일이나 유산·사산이 확인된 날로부터 2년까지로 정해져 있다.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도 남은 지원금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