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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

임신·출산 의료비 국민행복카드로 받는 법, 신청 안 하면 소멸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차등 지급,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 받을 수 없어 주의 필요

메디닉스 정하준기자|입력 |조회 0
AI세줄 요약
  •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바우처
  • 신청해야 지원금 받을 수 있어 확인 필요
  • 출산 후 2년 내 사용 못하면 소멸 주의

AI 기술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카드를 살펴보는 임산부의 모습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메디닉스DB]

임신을 확인한 뒤 병원비 걱정에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지 않고 넘어가는 임산부가 적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아예 받을 수 없어 사전에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부가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정 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정해진 금액 한도 안에서 병원비, 약제비, 검사비 등을 결제할 때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금이 사용된다.

지원금액은 단태아 임신부에게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 임신부에게 14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경우 추가로 지원금이 더해지는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지원금은 산부인과 진료비뿐 아니라 임신 중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 입덧이나 임신중독증 치료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전반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임신과 무관한 진료에는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병원 수납창구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병원비 결제에 직접 사용 [그림=메디닉스DB]

지원금 사용 기간은 출산일이나 유산·사산이 확인된 날로부터 2년까지로 정해져 있다.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도 남은 지원금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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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한 뒤 임신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를 취급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화 등을 통해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최근에는 산부인과에서 진료 후 곧바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임신부 스스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구조라는 점을 모르고 지나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병원이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으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여성

임신확인 후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 가능 [그림=메디닉스DB]

국민행복카드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외에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항목이 함께 담겨 있어, 출산 이후 아이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한다. 이 역시 별도의 확인과 신청 절차를 거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임신 사실을 확인한 즉시 국민행복카드 신청부터 챙기라고 권한다. 임신 초기에는 각종 검사와 진료가 몰려 의료비 지출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지원금을 미리 발급받아 두면 진료 때마다 자연스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카드를 이미 발급받았더라도 사용 가능한 잔액과 유효기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에서 잔액 조회가 가능하며, 사용 기한이 임박했는데도 잔액이 남아 있다면 관련 진료나 검사 일정을 앞당겨 지원금을 소진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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