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홀로 사는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형훈 제2차관이 서울 지역 무료진료기관과 독거노인 가정을 잇달아 방문해 폭염기 건강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무료 진료를 해온 요셉의원을 찾아 무더위 속에서도 환자를 돌보는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폭염기 진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어 관할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와 함께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을 찾아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을 직접 살펴보는 등 폭염기 취약계층 보호 활동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두루 확인했다. 특히 냉방기기 작동 여부와 실내 온도, 평소 복용하는 약 관리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염철 온열질환은 무더위에 오래 노출되거나 냉방시설이 부족한 환경에 머물 때 발생하기 쉬운데, 만성질환을 앓거나 혼자 생활하는 고령층,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이 특히 취약하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무더위가 밤에도 이어지는 열대야가 반복되면 체력 회복이 어려워 온열질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해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온열질환자 현황을 파악하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행동요령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폭염철 독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현장 [그림=메디닉스DB]
정부와 지자체는 여름철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무더위쉼터 운영을 확대하고 독거노인 안부확인, 노숙인 시설 순회진료 등 보호 활동을 강화해왔으며, 이번 현장 점검도 이런 대응 체계가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기간 경로당과 주민센터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냉방시설이 부족한 쪽방촌이나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낮 시간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
일정한 거처 없이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의 경우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 야외 취침을 피하고 인근 쉼터나 상담소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현장 순찰과 상담 활동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아웃리치 활동은 정해진 거처가 없어 폭염특보 발효 사실조차 접하기 어려운 노숙인들에게 위험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도 한다.

폭염기 노숙인 대상 아웃리치 활동 현장 [그림=메디닉스DB]
요셉의원은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해온 의료기관으로, 폭염철에는 탈수 증상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찾는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현장 종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런 민간 무료진료기관과의 협력을 폭염기 취약계층 보호의 중요한 축으로 보고 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는 평소에도 홀로 사는 어르신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의 가정을 찾아 혈압과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하는데, 폭염철에는 실내 온도와 수분 섭취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폭염철에는 노인성 질환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방문건강관리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차관이 현장에서 무더위에 취약한 이웃을 돌보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폭염기 건강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며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선풍기나 에어컨으로 온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 어지럼증, 두통, 근육경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옮겨 몸을 식히고 수분을 보충하며,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거나 119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