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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안 된 업체가 만든 과자 유통돼 식약처 회수 지시

제조업 등록 없이 만든 과자 시중 유통 확인, 식약처 즉시 회수·폐기 조치 나서

메디닉스 정하준기자|입력 |조회 0
AI세줄 요약
  • 무등록 업체가 만든 과자 유통돼 회수
  • 식약처 등록번호 표시 확인 필요성 강조
  • 구매 전 제품 표시사항 꼼꼼히 살펴야

AI 기술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마트 진열대에 놓인 과자 제품들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메디닉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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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철 간식으로 과자를 찾는 소비자가 많은 가운데, 제조업 등록 없이 만들어져 유통된 과자 제품이 적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무등록 업체가 제조·판매한 과자를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제조한 과자가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련 제품의 유통을 즉시 차단하고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과자류를 비롯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절차에서는 작업장 시설 기준, 위생관리 체계 등을 사전에 점검받게 된다.

등록되지 않은 채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정기적인 위생 점검이나 원재료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어 이물 혼입이나 유통기한 관리 부실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무등록 식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왔다.

과자 포장지 뒷면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손

포장지 뒷면 표시사항 확인이 중요 [그림=메디닉스DB]

소비자가 무등록 제품을 구별하려면 포장 뒷면의 식품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가 만든 과자에는 업소명,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번호가 함께 표기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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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직거래로 저렴한 가격에 과자류를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런 경로로 구매할 때는 제조업체 정보와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미 문제가 된 제품을 구매했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처를 통해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섭취 후 복통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온라인으로 과자류를 구매하는 모습

온라인 직거래 구매 시 주의 필요 [그림=메디닉스DB]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채널을 포함해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확인되는 사례마다 회수와 폐기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등록 식품 관련 의심 사례를 발견한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이나 불량식품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시 제품명, 구매 경로, 표시사항 등을 함께 안내하면 확인 절차에 도움이 된다.

여름철에는 야외활동과 함께 간편식·과자류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구매 전 포장지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출처가 불분명한 경로의 제품 구매는 피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실천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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