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철 간식으로 과자를 찾는 소비자가 많은 가운데, 제조업 등록 없이 만들어져 유통된 과자 제품이 적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무등록 업체가 제조·판매한 과자를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제조한 과자가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련 제품의 유통을 즉시 차단하고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과자류를 비롯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절차에서는 작업장 시설 기준, 위생관리 체계 등을 사전에 점검받게 된다.
등록되지 않은 채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정기적인 위생 점검이나 원재료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어 이물 혼입이나 유통기한 관리 부실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무등록 식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왔다.

포장지 뒷면 표시사항 확인이 중요 [그림=메디닉스DB]
소비자가 무등록 제품을 구별하려면 포장 뒷면의 식품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가 만든 과자에는 업소명,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번호가 함께 표기돼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