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구입한 축산물 리콜 소식을 뉴스로 접하기 어려웠던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넓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위해 축산물의 회수 사실을 공표하는 매체 범위를 기존 일간신문에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축산물의 회수 사실은 일간신문 지면을 통해서만 공식적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종이신문 구독률이 낮아지고 온라인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정작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접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정보 전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위해 축산물 회수 공표 매체에 인터넷신문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축산물 위해 정보가 온라인 뉴스 채널을 통해서도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축산물 회수 제도는 병원성 미생물 오염이나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망이다.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시중 유통이 중단되고, 소비자에게는 구입한 제품을 폐기하거나 반품하도록 안내가 이뤄진다.

제품명과 유통기한 확인이 회수 대응의 첫걸음 [그림=메디닉스DB]
그동안 회수 공표는 특정 일간신문에 게재되는 형식으로 이뤄져 해당 지면을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인터넷신문이 공표 매체에 포함되면 포털 검색이나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회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확대 조치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위해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를 빠르게 접한 소비자일수록 섭취를 피하거나 반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나 업체가 회수 대상인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별 회수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공표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회수 정보가 게재될 때마다 제품명과 제조번호,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회수 대상 확인 시 구입처에 반품 문의 필요 [그림=메디닉스DB]
축산물을 구입한 뒤에는 포장지에 표기된 제품명과 업체명, 유통기한을 영수증과 함께 보관해두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회수 공표가 나왔을 때 자신이 구입한 제품과 일치하는지 신속하게 대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 제품임을 확인했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연락해 반품 또는 환불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섭취한 뒤 복통이나 설사, 발열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위해 식품 정보가 국민에게 신속하고 폭넓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표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역시 평소 식품안전나라 등 관련 기관의 안내를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