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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 방법과 대상

만 9세부터 24세까지 지원되지만 인지도 낮아 신청 저조,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간편 신청 가능

메디닉스 정하준기자|입력 |조회 0
AI세줄 요약
  •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돼
  • 제도 몰라 신청 못하는 가구 많아 홍보 필요
  •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매년 재신청해야

AI 기술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약국에서 생리용품을 살펴보는 여성청소년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메디닉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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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정해진 날짜가 다가오면 생리대를 살 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여성청소년들이 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일수록 생리용품 구입은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다. 이런 상황을 돕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 가구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는 가구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하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여성청소년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생리대나 탐폰, 생리컵 등 다양한 생리용품을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금이 아닌 바우처 방식이라 용도 외 사용을 막으면서도 구매 선택권은 넓힌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도 이 제도의 신청률은 대상자 규모에 비해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나 지역 아동복지시설을 통해 안내가 이뤄지긴 하지만, 정보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생리라는 주제에 대한 사회적 어색함 때문에 신청을 주저하는 가정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제도를 몰라서, 혹은 알아도 신청 절차가 낯설어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속한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는 물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여성청소년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 가구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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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여성청소년

지원 대상 여부는 복지로에서 직접 확인 가능 [그림=메디닉스DB]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본인 명의 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은 보호자 명의로 대리 신청하는 방법도 안내되고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복지 담당 창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소득 기준 확인은 담당자가 행정 전산망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지역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이 승인되면 매달 일정 금액이 충전되는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며, 이 카드는 약국이나 편의점, 마트 등 생리용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형 바우처 외에 지역별로 온라인몰 포인트나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결과 안내를 받을 때 사용 방법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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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카드로 생리용품을 구매하는 여성청소년

바우처 카드는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그림=메디닉스DB]

이 지원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고 매년 새로 신청해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별도 절차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연초나 학기 초에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챙겨야 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생리용품 바우처와 별도로 각급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실 등에 생리대를 비치하는 사업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두 제도는 지원 방식이 다르므로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라도 학교 비치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생리용품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라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학교 보건교사나 담임교사,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도를 알고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서도 관심을 갖고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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