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하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오늘 할 수 있는 것
"파스 하나 붙이고 자면 낫는다"며 어머니가 파스를 건네셨지만, 김장을 끝낸 다음 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쪼그려 앉아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동작이 하루 종일 이어지면 허리에 평소보다 훨씬 큰 부담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김장 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등을 짚고 있는 중년 여성의 모습 /사진=AI 생성 이미지
통증이 시작된 첫 48~72시간 동안은 온찜질보다 냉찜질이 먼저입니다. 이 시기에 온찜질을 하면 염증이 가라앉기 전에 혈류만 늘어나 붓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 통증이 시작된 첫 48~72시간 동안은 냉찜질팩을 수건에 싸서 15~20분씩, 2~3시간 간격으로 통증 부위에 올립니다.
- 누울 때는 무릎 밑에 베개나 접은 수건을 받쳐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합니다.
- 72시간이 지나 통증이 가라앉으면 온찜질로 바꾸고, 10~15분씩 하루 2~3회 짧게 걷기를 시작합니다.
-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비마약성 소염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으며, 3~4일 복용해도 호전이 없으면 처방약으로 바꿔야 합니다.
찜질 순서만 지켜도 회복 속도가 달라지는데, 초기 48~72시간은 냉찜질, 이후는 온찜질 순서로 적용하는 것이 회복에 유리합니다.
쪼그려 앉아 배추를 절이는 자세, 허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쪼그려 앉기, 허리 숙이기, 김치통 들어올리기가 반복되는 김장 작업은 허리에 평소보다 훨씬 큰 부담을 줍니다.

허리를 굽혔을 때 요추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설명하는 해부학적 구조도 /사진=AI 생성 이미지
앉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는 서 있을 때보다 추간판이 받는 압력이 커지고 척추의 정상 곡선이 무너지면서 하중이 한쪽으로 몰리는데, 이 상태가 오래 쌓이면 섬유륜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수핵이 밀려 나오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1]
여기에 중년 이후 추간판의 수분 함량이 줄어 탄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똑같은 동작도 더 쉽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안 쓰던 근육을 오래 써서 생기는 근육·인대 염좌라면 신경까지 영향을 주지 않고 며칠 안에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삔 것과 디스크 쪽, 어떻게 구분하나요
통증이 허리에만 머무는지, 엉덩이나 다리까지 뻗치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허리 디스크와 탈출된 디스크의 상태를 좌우로 비교한 설명 그림 /사진=AI 생성 이미지
두 가지 특징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다리 쪽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디스크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가관리, 물리치료, 주사치료 — 지금 나에게 맞는 선택은
단순 근육통이면서 통증이 2~3일 안에 줄어들고 있다면 자가관리와 소염진통제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다리 저림이 동반되거나 통증이 일주일 넘게 지속된다면 병원에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함께 받는 쪽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매트에 누워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는 스트레칭 동작 /사진=AI 생성 이미지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어서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크게 나는 편이고, 전기치료·간섭파 같은 물리치료실 치료는 급여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신경차단술 같은 주사치료도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만, 사용하는 약물이나 추가 시술에 따라 비급여가 섞일 수 있다는 점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버티지 말아야 합니다
- 다리나 발까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 발을 들어올리거나 디디기 힘들 정도로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 소변이나 대변 조절이 어려워지는 증상은 응급으로 분류됩니다.
- 밤에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는 정도로 통증이 심합니다.
- 통증이 2주가 넘도록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중에서도 대소변 조절 장애는 신경이 심하게 눌린 상태일 수 있어 바로 확인이 필요한 증상입니다.

의료진이 마스크를 쓰고 뒷모습으로 허리 부위를 진찰하는 장면 /사진=AI 생성 이미지
병원에서는 보통 문진과 이학적 검사로 신경 눌림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하면 영상검사로 넘어갑니다. 단순 X-ray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촬영 자체는 5분 내외로 끝나고 뼈의 골절이나 전방전위증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MRI는 다리 쪽 신경증상이 뚜렷하거나 보존치료를 충분히 받았는데도 호전이 없을 때 의사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적용되면 비급여로 전액 부담하는 경우보다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검사 자체는 조영제 없이 20~30분 정도, 조영제를 쓰면 그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검사 전에는 목걸이나 벨트 같은 금속 소지품을 미리 빼두는 것이 좋고, 좁은 기계 안에 오래 누워 있어야 해서 폐쇄공포증이 있다면 미리 알려두는 것이 검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MRI에서 디스크가 약간 눌린 소견이 나와도 통증이 거의 없는 사람이 있고, 눌린 정도가 미미한데도 다리까지 심하게 저린 사람도 있어서, 의사는 사진 속 눌린 모양보다 다리 저림이나 근력 검사 결과를 더 눈여겨보며 치료 계획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