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원비로 많은 돈을 지출한 국민 226만 명이 총 3조 760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낸 진료비를 이들에게 환급한다고 밝혔다.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정산 절차로, 올해도 대규모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돌려주는 제도다. 중증질환이나 장기 입원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컸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환급 대상자에게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환급 대상에 포함됐는지, 환급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우편으로 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대상 여부를 별도로 조회해볼 수 있다.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이 안내한 절차에 따라 본인 확인 후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전화나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림=메디닉스DB]
미리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둔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환급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동의계좌는 한 번 등록해두면 이후 발생하는 초과금도 계속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매년 반복되는 신청 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