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닉스
건강생활

병원비 더 낸 226만 명, 초과금 3조760억 원 돌려받는다

8월 31일부터 안내문 발송에 대상자 신청 가능, 지급동의계좌 등록하면 자동 지급

메디닉스 정하준기자|입력 |조회 0
AI세줄 요약
  • 226만 명에게 3조760억 원 환급 결정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매년 정산 지급
  • 안내문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

AI 기술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병원비 고지서와 스마트폰을 함께 살펴보는 중년 여성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그림=메디닉스DB]

지난해 병원비로 많은 돈을 지출한 국민 226만 명이 총 3조 760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낸 진료비를 이들에게 환급한다고 밝혔다.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정산 절차로, 올해도 대규모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돌려주는 제도다. 중증질환이나 장기 입원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컸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환급 대상자에게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환급 대상에 포함됐는지, 환급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우편으로 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대상 여부를 별도로 조회해볼 수 있다.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이 안내한 절차에 따라 본인 확인 후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전화나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노트북으로 환급금을 신청하는 남성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림=메디닉스DB]

미리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둔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환급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동의계좌는 한 번 등록해두면 이후 발생하는 초과금도 계속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매년 반복되는 신청 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환급 대상자 가운데 소득 하위 5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89.1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의료비 부담이 컸던 만큼, 이번 환급이 이들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진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게 설정돼 있어, 같은 금액의 병원비를 냈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을 읽는 노년 여성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그림=메디닉스DB]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이 환급 대상인지 모른 채 지나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안내문을 발송하더라도 주소 변경이나 수신 거부 등의 이유로 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 가입 이력과 진료비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라면 이번 기회에 본인부담상한제의 구조를 미리 이해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매년 정산되는 제도인 만큼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두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초과금을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 안내문이 도착하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