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른바 '백옥주사'로 불리는 글루타티온 주사제를 사들인 뒤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의사 처방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어서 자칫 불법 유통 제품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백옥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허가 없이 판매한 불법 판매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판매자는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음에도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 등에서 유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루타티온은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물질로, 간 기능 보조나 피부 미백 효과를 기대하며 미용 목적으로 주사를 맞는 사람이 적지 않다. 다만 이 성분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거쳐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개인이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전문의약품은 오남용이나 부작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 의사가 환자 상태를 살펴 필요성과 용량을 판단한 뒤 처방하도록 돼 있다. 이런 절차 없이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구입한 주사제는 성분과 함량이 표기와 다르거나 유통 과정에서 변질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자격 경로로 유통된 의약품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그림=메디닉스DB]
특히 주사제는 보관 온도나 유통 환경이 조금만 어긋나도 효능이 떨어지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 정식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냉장 보관 등 관리 기준을 지켰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용자가 고스란히 위험을 떠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