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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가 흔들리거나 아예 빠져 음식을 씹기 힘들어진 어르신이라면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을 고민하게 된다. 문제는 비용이다. 다행히 일정 연령 이상이라면 건강보험을 통해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조건과 본인부담 기준을 미리 알아두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 과거에는 만 75세 이상만 지원받았지만 단계적으로 연령 기준이 낮아지면서 지금은 만 65세만 넘으면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임플란트는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 사람이 평생 두 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무치악 상태이거나 잇몸뼈가 부족해 임플란트가 어려운 경우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전에 치과 진료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틀니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완전틀니는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부분틀니는 일부 치아만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상악과 하악 각각 7년에 한 번씩만 새로 제작할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 [그림=메디닉스DB]
본인부담률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전체 비용의 30% 수준이다. 차상위 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 구간에 따라 5%에서 15%까지 부담률이 낮아져 실제 지출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되므로 전액 본인 부담인 일반 진료보다 훨씬 저렴하게 시술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시술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고정체 식립, 보철물 장착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각 단계마다 정해진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중간에 병원을 옮기거나 치료를 중단하면 이미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처음부터 신중하게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신청 절차는 까다롭지 않다. 건강보험 대상 치과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상담과 검진을 받으면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본인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병원마다 실제 청구하는 재료비나 비급여 항목이 다를 수 있어 견적을 미리 비교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병원 방문 전 건강보험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 [그림=메디닉스DB]
틀니나 임플란트를 장착한 뒤에도 관리가 중요하다. 정기적인 조정과 세척 등 사후관리 진료 일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파손이나 분실로 인한 재제작은 정해진 주기 이전이라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다. 평소 보철물을 깨끗이 관리하고 무리하게 딱딱한 음식을 씹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치아 손실은 씹는 기능뿐 아니라 소화와 영양 섭취, 발음과 표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치하지 말고 이른 시기에 치과 진료를 받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틀니나 임플란트가 필요한지 헷갈린다면 우선 가까운 치과를 찾아 잇몸뼈 상태와 남은 치아 수를 검사받는 것이 첫걸음이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본인부담 금액은 병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