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마트나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소스류 제품을 사용하다 알레르기 반응을 걱정해본 소비자라면 이번 소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가 표시되지 않은 소스 제품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품 겉면에 정확히 표기하지 않으면 이를 모르고 섭취한 소비자가 예기치 못한 알레르기 반응을 겪을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회수 대상은 소스류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 가운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최종 제품의 표시사항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제조·유통업체에 회수를 명령하고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식품위생법령은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료가 들어간 경우 이를 제품 포장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표시가 누락되면 이번 사례처럼 회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식품을 섭취하면 두드러기나 가려움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호흡곤란, 혈압 저하를 동반한 아나필락시스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특정 식품에 중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극소량만 섭취해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표시 정보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품 뒷면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 [그림=메디닉스DB]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거나 폐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냉장고나 찬장에 보관 중인 소스류가 있다면 제품명과 유통기한, 제조번호 등을 확인해 회수 대상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회수 대상 제품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수판매중단 게시판에서 품목명과 제조업체명을 조회하면 최근 발표된 회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식약처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식품 회수 제도는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을 때 해당 제품을 신속히 수거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는 표시 누락 자체만으로도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소비자에게는 심각한 건강 위험이 될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된다.

회수 대상 여부는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그림=메디닉스DB]
식품업체 입장에서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은 제조 공정 관리나 표시사항 검토 단계에서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례다. 원재료 배합 변경이나 협력업체 교체 같은 사소한 변화가 표시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의 표시사항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평소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라면 새로운 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원재료명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란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같은 브랜드 제품이라도 제조 시기나 레시피에 따라 원재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번 표시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스류 등 가공식품을 섭취한 뒤 입술이나 얼굴이 붓거나 두드러기,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한다. 평소 알레르기 병력이 있다면 응급 상황에 대비해 처방받은 응급약을 소지하고, 외식이나 가공식품 구입 시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