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고 대상 및 방법
디프테리아는 우리나라에서 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어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신고와 격리가 필요합니다.
1.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2.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1) 환자: 호흡기 디프테리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2) 의사환자
• 의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호흡기 디프테리아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호흡기 디프테리아가 의심되며,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3.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1) 확인 진단
• 검체(인두·비강·비인두도찰물)에서 독소생성 디프테리아균(C.diphtheriae) 분리 동정
• 검체(인두·비강·비인두도찰물)에서 독소 유전자 검출
2) 추정 진단
• 검체(인두·비강·비인두도찰물)에서 디프테리아균(C.diphtheriae) 분리 동정
4. 신고시기: 즉시 신고
5. 신고 방법: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 입력 방법으로 신고
* 사망(검안) 신고는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병원체검사결과 신고는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추가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