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전에 페이로 1년 더 뛰기로 해서 계약서 검토하다가 정리한 거 풀어봄.

네트제 표기인지 세전인지부터 명확히. 인센티브 산정 기준에서 비급여 매출 포함 여부, 재료비 공제 후인지 같은 게 애매하게 적힌 경우 많음. 최소근무기간 위약금 조항이랑 경업금지(개원 제한) 반경·기간도 꼭 봐야 함. 반경 5km에 2년 같은 거 박혀있으면 나중에 본인 개원할 때 발목 잡힘.

당직·온콜 횟수, 의료사고 시 책임 분담, 4대보험 부담 주체까지. 구두로 좋게 얘기해도 계약서에 없으면 무효라고 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