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원 양수받는 거 알아보는 중인데 권리금이 매출 대비 부르는 게 다 제각각이라 기준을 못 잡겠음
장비랑 인테리어 시설 권리금은 감가 따지면 대충 나오는데 영업권 권리금이 애매함. 단골 환자가 진짜 승계될지도 미지수고 양도인이 근처에 다시 개원 안 한다는 보장도 받아야 하고. 경업금지 약정 안 넣었다가 길 건너에 똑같이 차린 케이스 들어서 무서움
기존 의원 양수받는 거 알아보는 중인데 권리금이 매출 대비 부르는 게 다 제각각이라 기준을 못 잡겠음
장비랑 인테리어 시설 권리금은 감가 따지면 대충 나오는데 영업권 권리금이 애매함. 단골 환자가 진짜 승계될지도 미지수고 양도인이 근처에 다시 개원 안 한다는 보장도 받아야 하고. 경업금지 약정 안 넣었다가 길 건너에 똑같이 차린 케이스 들어서 무서움
경업금지 약정 무조건 넣으세요. 거리랑 기간 명시해서. 그거 없이 양수받았다가 양도인이 근처 재개원해서 환자 다 데려간 사례 실제로 있음
경업금지 없이 양수받았다가 양도인이 두 블록 옆에 다시 차린 케이스 실제로 봄. 거리랑 기간 무조건 박아야 됨
영업권 권리금은 솔직히 거품 많아요. 진료과목이랑 원장 바뀌면 단골 절반은 빠진다고 보고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음
원장 바뀌면 단골 절반 빠진다 보고 잡는 거 맞음. 영업권 권리금은 거품이 제일 심한 항목
시설 권리금도 연식 따져서 깎을 수 있는 건 깎아야 됨. 5년 된 장비를 새것 값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으니 감가표 들이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