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원 양수받는 거 알아보는 중인데 권리금이 매출 대비 부르는 게 다 제각각이라 기준을 못 잡겠음

장비랑 인테리어 시설 권리금은 감가 따지면 대충 나오는데 영업권 권리금이 애매함. 단골 환자가 진짜 승계될지도 미지수고 양도인이 근처에 다시 개원 안 한다는 보장도 받아야 하고. 경업금지 약정 안 넣었다가 길 건너에 똑같이 차린 케이스 들어서 무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