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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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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저체온증은 체온이 35℃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로, 추위 노출이나 질환, 약물, 음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많은 사망을 초래했으며, 최근에는 야외활동 증가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추위에 노출되면 체온 유지 기전이 작동하지만, 한계가 있어 장시간 노출 시 쉽게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 증상으로는 의식 변화, 피로, 판단력 저하 등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부정맥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치료는 체온 손실을 막고 중심부를 서서히 가온하는 것이 중요하며, 심한 경우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정의

저체온증은 한랭 노출 등의 환경적 요인이나 외상,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같은 질환 등의 이유로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섭씨 35℃ 미만)을 말합니다.

저체온증은 방광이나 직장에서 측정한 중심체온이 35℃ 미만일 경우를 말하며, 온도에 따라 3가지 단계로 분류하는데, 32℃~35℃를 경증, 28℃~32℃를 중등도, 28℃ 미만을 중증으로 나눕니다(겨드랑이나 구강체온계로 측정한 경우에는 정확한 중심체온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2발생원/원인

저체온증 발생원/원인 설명 이미지 1

1. 기전

추위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몸 떨림 현상은 기초대사량을 5배까지 증가시킴으로써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몸 떨림에는 한계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 시간 후에는 약해지고, 중심 체온이 30℃ 이하로 내려가면 몸 떨림의 방어기전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어기전의 한계가 있기에 열손실을 증진시키는 상황이 생기면 저체온증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열손실은 복사, 전도, 대류, 증발의 4가지 경로를 통하여 발생하는데, 정상적인 조건에서 신체에서의 열손실은 복사가 60%, 전도 및 대류가 10%~15%, 피부 및 호흡기에서의 수분증발이 25~30%를 차지합니다. 바람이 불거나 물에 젖거나 날씨가 추운 경우 전도 및 대류에 의한 열손실의 비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2. 유발요인

매우 많은 요인이 신체의 열손실을 예방하는 방어기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아의 경우 상대적인 체표면적이 성인보다 넓어 열손실이 많으며, 고령인 경우 자율신경계의 이상 또는 혈관의 방어기전의 저하로 일반적으로 청년층이 잘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추위에도 쉽게 저체온증이 발생됩니다.

이 밖에 외상을 입은 경우에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에 의해 저체온증이 발생됩니다. 내적인 요인은 외상에 의한 뇌신경계의 기능저하로 인한 열조절능력의 장애이며, 외적인 요인은 다량의 출혈에 의한 쇼크증상으로 가온되지 않은 수액 및 수혈 등의 치료에 의한 것입니다.

그 밖에 추위에 오래 노출된 경우, 갑상선기능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뇌하수체기능저하증·저혈당증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 수면제 등의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 저체온증이 쉽게 생깁니다. 특히 술을 마신 경우에는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저하시켜 사지 맨 끝부분의 혈관확장을 유발하여 복사에 의한 열손실이 크게 증가하므로, 음주는 저체온증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3예방 및 대처

저체온증 예방 및 대처 설명 이미지 1
저체온증 예방 및 대처 설명 이미지 2
저체온증 예방 및 대처 설명 이미지 3
저체온증 예방 및 대처 설명 이미지 4

1. 현장 처치

저체온증 환자 발생 시 주변동료들이 빨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체온증 환자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변화와 짜증을 나타내며,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권태감, 피로 등을 호소하게 됩니다.

저체온증을 인지한 후에는 더 이상 체온을 잃지 않게 해주어야 하며, 중심체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환자의 젖은 옷은 벗기고, 마른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주어야 하며, 겨드랑이와 배 위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 등을 둡니다. 단, 핫팩이나 더운 물통을 사용할 때는 수건이나 옷으로 감싸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화상을 입지 않도록 자주 확인합니다.

이런 재료를 구할 수 없으면 사람이 직접 껴안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담요로 덮어주는 방법은 시간당 0.5~2℃의 중심체온 상승의 효과를 가지므로, 경증의 경우 이 정도의 처치로도 충분합니다. 신체를 말단부위부터 가온을 시키면 오히려 중심체온이 더 저하되는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흉부나 복부 등의 중심부를 가온하도록 합니다.

또한 저체온증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심실세동과 같은 부정맥이 쉽게 발생하여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환자를 다룰 때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최소한의 자극을 주면서 다루어야 합니다.

환자의 체온이 35℃ 미만으로 판단되면 현장에서의 처치와 함께 119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합니다.

1) 야외에서의 증상 및 처치

2) 물에서의 행동요령

3) 육지에서의 행동 요령

2. 병원에서의 치료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이후 치료의 기본 원칙은 병원 전 처치의 기본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경증의 경우 병원 전 처치에 쓰이는 방법인 외부가온장치(warm blanket), 담요 덮기, 가온된 물통을 겨드랑이나 체간부에 올려주는 방법 및 40℃ 정도로 가온된 생리식염수를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중등도 이상인 경우, 비위관(nasogastric tube, 코위영양관)이나 도뇨관(導尿管, catheter)을 삽입하여 가온된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해주며, 흉관(chest tube) 삽입을 통하여 폐와 늑막강을 가온된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해주거나, 필요시 인공체외순환기를 통하여 체온을 올리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저체온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맥 등의 합병증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시행합니다.

4자주하는 질문

Q. 저체온증이 계속 저체온증인 상태로 지병이 될 수 있나요?

A. 저체온증은 증상일 뿐이지 병명이 아닙니다.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처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적절한 조치를 받으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갑상선기능저하증이나 부신피질기능저하증과 같은 질환으로 인한 내적인 요인에 의해 저체온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상이 오래 지속될 수 있으므로 원인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Q. 한여름에 바다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경우에도 저체온증이 쉽게 발생하나요?

A. 사람의 신체에는 저체온증에 대한 방어기전이 존재하므로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물놀이로는 저체온증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노출 시에는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체온증 증상을 인지하고 있다가 증상 발생시 물에서 나와 보온을 하고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쉬어야 합니다.

Q. 최근 과로로 인해 입맛도 없고 만성피로가 쌓여 계속 집에서 쉬고 있는데, 체온계로 체온을 재보니 35℃가 나왔습니다. 저체온증과 관련된 증상일까요?

A.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이런 경우 체온계에 이상이 있거나 체온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성으로 피곤증을 호소하는 경우 저체온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Q. 열감기가 있는 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열을 쟀더니 34℃가 나오는데 저체온증인가요?

A. 체온계로 열을 측정했을 때 체온이 낮게 나오는 대부분의 경우는 체온계의 이상이나 사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막체온계 등도 정확히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측정하면 체온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은체온계로 겨드랑이 등에 충분한 시간(10분 이상)으로 여러 번 측정해서 계속 저체온으로 나오거나 저체온증에 합당한 증상이 있을 때에는 병원에 방문해서 직장체온계 등으로 중심체온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를 참고한 일반적 건강정보로, 의료진의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출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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