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고 대상 및 방법
성홍열은 A군 베타 용혈성 연쇄구균의 발열성 외독소에 의한 급성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24시간 이내에 신고합니다
1. 신고 범위: 환자, 의사환자
2. 신고 시기: 24시간 이내 신고
3.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 환자: 성홍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의심 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성홍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 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 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성홍열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확인 진단: 검체(구인두도말, 혈액)에서 용혈성 연쇄상구균(S. pyogenes) 분리 동정
• 추정 진단: 검체(구인두도말)에서 특이 항원 검출(신속 진단키트 포함)
5. 신고 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전송 또는 웹 입력 방법으로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