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이 너무 몰려서 연차를 5일이나 남겨버렸는데 회사에서 이월도 안 되고 그냥 소멸이라고 하더라구요ㅠㅠ 근데 분명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주는 게 원칙 아닌가요? 회사가 연차 쓰라고 서면으로 사용 촉진을 안 했으면 미사용 수당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팀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그런 거 모르겠고 위에서 소멸 처리하라고 했다는 식으로만 답해서 답답하네요. 노무사한테 물어봐야 하나.
연차 다 못 쓰고 연말 됐는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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