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고 대상 및 방법
1. 신고범위: 환자
2.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급성간염의 임상 증상을 보이며,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3.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혈액검체에서 특이항원(HBsAg) 및 특이항체(IgM anti-HBc) 검출(단, 6개월 이내에 B형간염 진단을 받은 경우 제외)
• 혈액검체에서 특이항체(IgM anti-HBc) 검출
4. 신고 시기: 24시간 이내 신고
5. 신고 방법: 신고서(신고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발송 또는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을 통해 신고
6.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