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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의 장례는 더 이상 일부 보호자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망 경험이 있는 보호자의 70% 이상이 장례 절차를 거쳤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전문 장묘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처럼 함께 살아온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마지막 예의’를 지키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과 제도는 여전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상 반려동물은 ‘생명’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장례 절차 또한 사람의 장례처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시설 관리나 위생 기준 역시 일관되지 않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상 동물사체 처리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산업·농업 목적의 가축 폐사체 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와는 괴리가 크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장묘업체가 위법 소지를 안고 운영되거나, 보호자 동의 없이 사체가 단체 화장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보호자의 심리적 상처로 이어진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겨온 사람들에게 장례는 애도의 과정이자 관계의 마무리다. 하지만 관련 제도 부재로 인해 사체 처리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유골 반환 절차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실감은 분노로 바뀐다.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영 반려동물 화장시설 설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시설은 부족하고 지역 간 편차가 크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사회적 접근 방식의 차이가 뚜렷하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동물 애도산업’을 제도화해 장묘시설의 인허가, 위생 기준, 유골 보관 절차 등을 세분화했다. 영국과 독일은 반려동물을 ‘감정적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며, 공원형 추모시설과 온라인 추모관을 병행해 심리적 치유를 돕는 방향으로 발전시켰다. 반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장례 서비스의 대부분이 민간 주도로 운영되며, 가격과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법적·사회적 장치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반려동물 사망신고 제도, 공영 납골당, 장례 종사자 인증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윤리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다. 반려동물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존중하는 것은 생명 존중 문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별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다만 그 과정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남은 이의 마음은 달라진다. 반려동물의 장례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사회의 공감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인식이 함께 성숙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반려문화’가 완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