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처치 청구 건 심사조정 떨어진 거 이의신청 넣을지 말지 고민 중. 금액이 크진 않은데 진료기록상 명백하게 사유 있는 건이라 그냥 넘기기 아깝더라구요. 이의신청 인용률이 생각보다 낮다는 얘기도 있고.

실무에서 이의신청 vs 그냥 다음에 코드 수정해서 청구 잘하는 거 중 뭐가 나은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