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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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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정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편충증은 채소, 김치, 물, 토양 등에 있는 감염형 충란을 입으로 섭취하여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 진단은 대변에서 편충 충란을 확인하거나 직장점막에서 충체를 발견하여 이루어집니다. • 환자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표본감시기관을 통해 질병관리청에 제출합니다. • 감염되면 복통, 설사,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알벤다졸과 메벤다졸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 예방을 위해 감염자 치료, 위생적인 인분 처리, 채소 세척 등이 중요합니다.

1신고 대상 및 방법

1. 신고범위 : 환자

2.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에서 충란 확인

• 직장점막에 붙어 있는 충체 확인

5. 신고 방법

• 표본감시기관은 기생충 감염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으로 팩스 또는 웹 입력 방법으로 신고

* 표본감시기관 여부 확인: 관할 보건소로 문의

2원인 및 감염경로

편충증 원인 및 감염경로 설명 이미지 1

편충증은 채소, 김치, 물, 토양 등에 묻어 있는 자충포장란(감염형 발육란)을 입으로 섭취하여 감염됩니다.

3역학 및 통계

편충증 역학 및 통계 설명 이미지 1

1. 국외현황

편충은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토양매개성 선충(線蟲; 가늘고 긴 선모양의 기생충)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6천만 명에서 7억 9천만 명 사이의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국내현황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편충 감염증의 표본감시 신고 건수는 연간 83건에서 207건 사이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4증상

잠복기는 1개월 내지 3개월이며, 소수의 편충이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가벼운 위장 증상 정도이지만, 많은 수 감염시에는 복통, 만성 설사, 점혈변, 빈혈, 체중감소, 드물게 직장이 항문을 통해 빠져나오는 직장탈출증도 생깁니다.

5진단 및 검사

대변검사에서 특징적인 충란을 검출하면 확진할 수 있습니다.

6예방 및 예방접종

감염자를 반드시 치료하여 전파를 방지합니다. 또한 인분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토양오염 방지하고 손씻기, 채소 씻어서 섭취하기 등 개인위생을준수해야합니다.

7약물 치료

- 알벤다졸(Albendazole) 400 mg을 1일 1회, 3~7일간 복용합니다.

- 메벤다졸(Mebendazole) 500 mg을 1일 1회 또는 100mg을 1일 2회, 3~7일간 복용합니다.

* 메벤다졸(Mebendazole) 정제나 시럽제는 영아에서 경련, 발작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어, 1세 미만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8대상별 맞춤 정보

1. 환자 관리

편충증에 걸린 환자는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접촉자 관리

격리는 필요 없지만, 함께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 환자가 발생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9참고문헌

1. 질병관리청 (2025). 감염병포털. https://dportal.kdca.go.kr/pot/index.do

2. 질병관리청 (2025). 기생충 감염병 관리치침

본 정보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를 참고한 일반적 건강정보로, 의료진의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출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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