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치료의 적응증

만성 신장(콩팥)병 환자가 신기능이 감소되어 신 대체요법을 고려해야 하는 말기 신부전 상태가 되면, 신장 이식이 가능한지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신장 이식은 기증자에 따라 살아있는 기증자로부터 신장을 기증받는 생체 신장 이식과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기증받는 뇌사 신장 이식으로 나뉩니다.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의 조건과 신장을 기증할 수 있는 기증자의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의 조건
최근에는 신장 이식 수술 전후에 시행하는 보존적 치료 방법이 향상되고 새로운 면역억제제가 개발되면서 과거에는 이식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지던 말기 신부전 환자에도 신장 이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부전 환자들이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독 신장 이식을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 치료되지 않은 다발골수종 및 경쇄 침착 질환(Light chain deposition disease)
• 신장 외 침범을 동반한 유전분증(아밀로이드증, amyloidosis)
• 보상되지 않는 진행된 간경변: 간 이식과 신장 이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비 가역적인 심한 폐쇄 폐질환 혹은 제한성 폐질환
• 심한 증상을 동반한 비 가역적인 심장 질환
• 진행하는 퇴행 뇌신경 질환
• 기타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장 이식을 미루고,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한 평가 및 해결 후에 신장 이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안정한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
• 마약 등 약물 남용 상태인 경우
•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제안되는 규칙들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
• 활동성 감염이 있는 경우
• 활동성 암이 진단된 경우
• 활동성 심장 질환이 있으면서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
• 활동성 말초 혈관 질환이 있으면서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
• 최근 뇌경색이나 일과성 허혈 발작이 있었던 경우
• 기타 활동성 질환: 위궤양, 게실염, 급성 췌장염, 담석 및 담낭 질환, 염증 장질환, 급성 간염, 심한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등
이처럼 다양한 건강 상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기 신부전 환자는 자신이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담당 의료진 혹은 이식 전문의와 충분히 의논하고 정밀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신장을 기증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기증자의 조건
신장 이식은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이지만, 신장을 기증하는 살아있는 기증자에게는 의학적 이득이 전혀 없으면서 기증으로 인해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을 기증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기증자의 조건은 의학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윤리적, 법적 문제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첫째, 신장을 기증하는 과정은 수혜자인 말기 신부전 환자에 대한 이타적인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증에 대한 결정에 강제성이 있거나, 2차적인 목적이 있거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장 기증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정신 질환자, 지적 장애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된 사람은 기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와의 관계의 순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증자는 심층 면담, 경제적 상태에 대한 확인, 정신과 전문의 및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등 포괄적인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장 기증자에게는 기증을 위한 신장 적출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에 기증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장을 기증하고자 하는 기증자는 신장 기증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신장이 하나만 있을 때 장기적으로 합병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기저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사구체 여과율로 대변되는 신장 기능이 나이에 비해 충분한 상태여야 하며, 신장 손상의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장기적 안전성이 확인된 질환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식 기증자가 대상자에게 감염병이나 질환을 전달할 수 있는 바이러스, 활동결핵, 활동성 암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장 공여를 하기 어렵습니다.
• 당뇨병
•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 기저신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eGFR < 80 ml/min/1.73 m2)
• 반복적인 요로결석
• 단백뇨
• 선천 요로기형
• 활동간염(B형, C형간염), HIV 감염자
• 암 치료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치료되지 않은 악성종양
• 정신과적 질환
신장 이식 시에는 이러한 과정을 모두 문서화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인 질병관리청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제출한 뒤 기관장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합법적인 신장 이식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