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고 대상 및 방법
1. 신고범위
환자
2. 신고시기
감염 확인 후 7일 이내 신고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사상충증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사상충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검체(혈액)에서 충체 확인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5. 신고 방법
표본감시기관은 해외 유입 기생충 감염증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 입력 방법으로 신고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관할 보건소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