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고 대상 및 방법
보툴리눔독소증은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환자를 진단하거나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해 병원체 검사 결과를 확인한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2.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보툴리눔독소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해당 독소 또는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보툴리눔독소증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3.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 구토물, 위흡인물)에서 독소 생성 C.botulinum 분리 동정
- 검체(혈액, 대변, 구토물, 위흡인물 등)에서 C.botulinum 독소 검출
4. 신고시기: 즉시 신고
5. 신고방법: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이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http://eid.kdca.go.kr)을 통해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 부서 : 신종감염병대응과, 고위험병원체분석과(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