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방
물에 빠짐 사고는 다른 손상에 비해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치명적인 신경학적 손상과 불량한 임상적인 예후를 보입니다. 따라서 손상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와 관리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내외 역학 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영 미숙에 대한 안전 교육 강화와 수상요원 배치, 수영 가능지역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범국민 안전 홍보 캠페인과 교육 사업 진행 등을 골자로 하는 많은 예방 대책들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아 및 청소년기의 물에 빠짐 사고에 대한 관리 전략으로서 이전부터 시행해 온 익수 예방과 수영 가능 지역의 안전 대책마련, 학교와 국가 단위의 수상 안전교육 강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수영 미숙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수상안전요원 및 지도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수영 관련 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장년층과 노인 연령층에서 증가되는 익수 손상을 감소하기 위해 자살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독거노인들의 욕조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야 하고, 노인용 욕조 내 미끄럼 안전규제안 마련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익수 환자 손상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놀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을 떠나기 전 응급처치 요령을 충분히 익힙니다.
- 야외 물놀이를 계획할 때에는 물이 깨끗하고, 자연 조건이 안전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 지역의 기상 상태나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거친 파도, 강한 조류 등에 주의합니다.
- 가능한 안전 요원이 있는 물놀이 장소를 선택하고, 그 규칙을 따릅니다.
-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복용한 후에는 물놀이를 삼가야 합니다.
-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때는 수영을 할 수 있고 응급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지켜봐야 합니다.
- 혼자 수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물속에서 갑작스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영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합니다.
- 깊은 물에 들어가거나 보트, 수상스키, 래프팅 등 수상레저 활동 시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 무리한 다이빙이나 깊은 물에서의 수영은 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물에 빠지거나, 물에 빠져 사망에 이르는 상황들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대처
익수환자의 치료는 치료에 앞서 예방이 우선되어야 하며 발생시에는 빠른 인지와 구조용품을 이용한 구조, 그리고 지상으로 환자를 구출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를 익수환자에 대한 생존사슬이라고 합니다.
1)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물에 빠진 사람에 대한 현장에서의 처치는 크게 구조와 응급처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자를 구조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구조하려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한 구조 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절대로 능력과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무조건 뛰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급하여 아무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을 붙잡기 마련인데, 구조자가 환자에게 잡혔다가 행동이 제한되는 경우 오히려 같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조자는 무조건 물로 뛰어들기 전에 우선 주위에 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튜브, 줄, 막대기 또는 배 등이 있는지 먼저 살핍니다. 그러나 가능한 빨리 119 구조대나 경찰에 신고하여 안전하게 구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1) 구조법
119 구조대나 수상구조대,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구조방법입니다. 특히 구조자 혼자만 있는 상황에서는 무모하게 물에 뛰어 드는 것은 이차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구조자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다면, 익수자가 수면 위에 엎어져 있는 경우에는, 반듯하게 눕힌 상태에서 머리를 팔로 끌어안은 후 수영하여 물 밖으로 구조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숨을 쉬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하여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중에서 구조에 자유로운 상황이라면 물 속에서라도 인공호흡을 하면서 물 밖으로 구조하는 것도 환자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응급 처치법
일반적인 익수환자에서 목뼈의 손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모든 환자에게 목뼈를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낮은 물가에서 다이빙을 했거나, 매우 높은 곳에서 떨어졌거나, 수상레져보트와 연관된 사고에서는 목뼈와 머리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목뼈를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머리와 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지 않고 똑바로 고정하여 구조 활동과 응급처치를 병행하도록 합니다.
목뼈의 손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인 경우, 환자가 구토를 하면 구토물이 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얼굴을 한쪽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구강 내 이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손가락을 입 안으로 넣어 훑어내는 행위는 오히려 구역 반사를 더 자극하고, 구강 내 이물을 더 깊이 입안으로 집어넣어 더욱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간혹 마신 물을 빼내기 위해 환자의 배를 눌러 물을 빼려고 시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같은 중요한 응급처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어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를 심하게 눌러 위장관 파열과 같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인해 더욱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처치를 계속 진행하는 동안, 환자가 젖은 의복이나 장시간 물에 노출됨에 따라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 저체온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체온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수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예방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조 직후 바로 젖은 의복을 신속히 벗긴 후 마른 의복으로 갈아 입히거나 모포나 담요를 덮어 주어 저체온증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물밖으로 구조해 낸 후에는 먼저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여 심폐소생술을 포함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고려합니다. 환자의 호흡이 확인되면 옆으로 눕힌 후 얼굴을 돌려 자연적으로 구토물이 배출되도록 회복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구조된 이후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식이 저하된 경우, 또는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등 잠시라도 무호흡이 있었다면 응급실로 이송해야만 합니다.
2) 병원으로 이송 중 응급처치
구조된 상태에 따라 119 구급대원들의 전문적이고 안전한 응급처치를 받으며 이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환자가 호흡과 맥박이 확인되어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송 도중 기도 유지와 산소 공급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호흡의 상태를 잘 살펴서 호흡 시 가슴의 움직임이 충분하지 않으면 구급대원들에 의해 적절한 호흡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이송 도중 훈련된 구급대원들에 의해 전문적인 기도 유지 도구를 이용한 응급처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조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라면 이송하는 도중에도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119 구조대 도움 요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침착하게 초기 대응을 해야 합니다.
3) 병원에서의 전문 치료
병원에 도착한 후에는 초기에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소생술, 호흡 부전의 처치, 연관된 장기 손상의 평가 등 환자 상태의 위중함을 신속히 판단하고 동시에 소생을 위한 의학적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정보망의 발달로 인해 전문적인 소생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과 119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환자가 심장정지로부터 순환회복된 후 반응이 없다면 목표체온유지치료가 권고됩니다.
소생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꼭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히 동반될 수 있는 저체온에 대한 치료도 신속히 받아야 하며 외상의 가능성에 대한 검사도 자세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쇼크와 같은 상황인 경우에는 초기에 집중적인 관찰과 치료가 예후에 중요하므로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물에 빠진 환자에서 변경 적용되는 전문구조술
물에 빠짐 사고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하며,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권장하는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를 시행합니다. 심정지가 발행한 환자에게는 무수축(asystole)이나 무맥성 전기활동 또는 심실세동과 같은 심각한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증의 체온저하가 있다면 적극적인 체온상승을 위한 처치가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