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고 대상 및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급성 바이러스 위장관염 중 아래의 감염증을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표본감시를 통해 유행 여부를 조사합니다.전국의 표본감시기관(병원급 이상)에서는 각 바이러스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기준에 따라 병원체가 확인된 환자를 7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1.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Group A Rotavirus infection):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Rota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
• 임상증상: 중등도 발열과 구토에 이어 수양성 설사(물 같은 설사)를 보임. 구토와 발열은 2일째 호전되나 설사는 흔히 4~6일간 지속됨
• 진단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 등)에서 효소면역검사(EIA)에 의한 특이 항원 검출 또는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RT-PCR)을 이용한 특이 유전자 검출
2.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Astrovirus infection): 아스트로바이러스(Astro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
• 임상증상: 설사(경미), 두통, 권태감, 오심, 복통(구토는 드뭄)
• 진단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 등)에서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RT-PCR)을 이용한 특이 유전자 검출
3.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Enteric adenovirus infection): 장내 아데노바이러스(Enteric adenovirus infection)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
• 임상증상: 묽은 설사와 설사 1~2일 후에 나타나는 구토, 2~3일간 지속되는 낮은 발열, 탈수, 호흡기 증상
• 진단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 등)에서 효소면역검사(EIA)를 통한 특이 항원 확인 또는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RT-PCR)을 이용한 특이 유전자 검출
4. 노로바이러스 감염증(Norovirus infection): 노로바이러스(Noro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
• 임상증상: 설사, 구토, 복통 등, 1~3일간 지속되는 낮은 발열,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진단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 등)에서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RT-PCR)을 이용한 특이 유전자 검출
5. 사포바이러스 감염증(Sapovirus infection): 사포바이러스(Sapo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
• 임상증상: 설사, 구토, 발열, 권태감, 복통이 48시간 가량 지속됨
• 진단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 등)에서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RT-PCR)을 이용한 특이 유전자 검출
▣ 신고시기: 7일 이내 신고
▣ 신고방법: 표본감시기관은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으로 방역통합정보시스템[바로가기] 또는 팩스로 신고
* 표본감시기관 여부 확인: 관할 보건소에 문의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바이러스분석과(진단), 권역질병대응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