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사 적응증 및 금기증
CT는 방사선 검사방법이므로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내에 방사성 물질을 투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유 중인 부인에게는 실시하여도 무방합니다. MRI 검사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신 및 수유 중인 부인의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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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전산화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갑상선과 주변 조직과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갑상선 초음파보다 더욱 우수하고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검사에 따른 고통이나 불편도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비용이 매우 많이 들며, 역시 갑상선 초음파처럼 이러한 방법들도 단독으로는 갑상선 결절의 악성 여부를 분명히 알아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검사들은 갑상선암이 진단된 경우 수술 전 수술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행하거나, 갑상선암의 수술 후 재발 여부와 같은 경과를 관찰하기 위한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만 사용됩니다. 한편 해상도는
CT는 방사선 검사방법이므로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내에 방사성 물질을 투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유 중인 부인에게는 실시하여도 무방합니다. MRI 검사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신 및 수유 중인 부인의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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