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2년 됐는데 재계약 앞두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꽤 올려달라고 함. 상가임대차보호법 상한선 넘는 거 같은데.
병원은 한 번 자리 잡으면 옮기기가 진짜 힘드니까 이걸 노리고 부르는 느낌임. 인테리어 다 새로 해야 되고 환자 다 잃는 거 뻔히 아니까.
그래도 무조건 받아줄 순 없어서 법무사 통해서 상한선 근거 정리해서 협상 들어가려고. 다른 개원의들은 이런 거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
개원 2년 됐는데 재계약 앞두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꽤 올려달라고 함. 상가임대차보호법 상한선 넘는 거 같은데.
병원은 한 번 자리 잡으면 옮기기가 진짜 힘드니까 이걸 노리고 부르는 느낌임. 인테리어 다 새로 해야 되고 환자 다 잃는 거 뻔히 아니까.
그래도 무조건 받아줄 순 없어서 법무사 통해서 상한선 근거 정리해서 협상 들어가려고. 다른 개원의들은 이런 거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