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데스크에서 좀 곤란했음. 성인 환자 보호자(배우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해달라는데 환자 본인 위임장이랑 신분증 사본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더니 한참 실랑이함. 가족인데 왜 안 되냐고.

의료법상 환자 본인 동의 없으면 직계가족이어도 위임장(서명)이랑 가족관계증명, 신분증 다 있어야 발급되는 거 맞지? 환자가 의식 있는 성인인 경우엔 본인 위임이 필수라 배우자라고 그냥 못 떼주잖아.

예외가 환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사망한 경우 정도인 걸로 아는데. 화내시는 분들한테 설명할 때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만 반복하니까 더 화내심. 이거 차분하게 설명하는 멘트 가진 사람 있으면 공유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