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구분에서 또 좌상(挫傷) 상병에 처방한 진통소염제 삭감당함. 5세 미만 환아 외상으로 왔는데 멍이랑 부종 분명했고 차트에도 다 적었는데도 까임. 심평원 쪽 사유는 그냥 '의학적 타당성 인정 곤란'.. 이거 한두번이 아니라 그냥 패턴인듯. 외상 상병에 NSAID 들어가면 연령 따라 자동 필터링 걸리는 느낌임. 소견서 첨부해서 이의신청 넣으면 풀리긴 하는데 매번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싶음. 그냥 처음부터 상병 두개로 쪼개서 잡는게 차라리 나은건지.. 다들 외상 소아 청구할때 상병코드 어케 잡는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