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큰맘먹고 12개월 등록함. 근데 3주정도 나가고 일 바빠지면서 두달째 발길끊음ㅋㅋㅋ

중도해지하면 위약금 떼고 남은개월 환불해준다고 들었는데 헬스장에서 할인받은거라 환불안된다고 우길까봐 걱정. 이거 소비자보호법으로 무조건 되는거 아님? 등록할때 받은 할인은 어떻게 계산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