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두달 지나서 자동연장된 상태임. 회사가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나서 한달 뒤에 빼야하는 상황인데
묵시적갱신이면 세입자가 통보하고 3개월뒤에 효력생기고 복비는 집주인이 낸다 이렇게 알고있었는데 부동산 아저씨는 내가 내야된다고 우김
이거 누구말이 맞음.. 검색해도 케바케라고만 나와서 답답함ㅠㅠ
계약만료 두달 지나서 자동연장된 상태임. 회사가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나서 한달 뒤에 빼야하는 상황인데
묵시적갱신이면 세입자가 통보하고 3개월뒤에 효력생기고 복비는 집주인이 낸다 이렇게 알고있었는데 부동산 아저씨는 내가 내야된다고 우김
이거 누구말이 맞음.. 검색해도 케바케라고만 나와서 답답함ㅠㅠ
근데 발령난거 증빙되면 회사에 이사비라도 청구되는경우 있던데 그쪽도 알아보셈
내용증명 보내서 해지통보 날짜 박아두는게 안전함 구두로하면 나중에 딴소리들음
묵시적갱신 상태면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통보 가능하고 통보후 3개월 지나면 보증금 돌려받음. 그리고 그 경우 복비는 임대인부담 맞음. 부동산이 잘못앎
나도 작년에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집주인이 복비 못준다고 버텨서 결국 분쟁조정까지 갔었음.. 법적으로는 글쓴이가 맞는데 현실은 빡셈